해양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ㅇ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법률상의 요건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선정은 매년 실시하는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시 해양생태계가 우수하여 보전 및 관리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다음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지정절차 : ① 해양생태 기본조사 또는 특수조사 실시 ② 전문가 검토 ③ 당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수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⑤「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⑥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 ⑦ 관보에 고시 ⑧ 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요?
ㅇ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지원사업인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은 당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해양생태계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법률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044-2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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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