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매년 1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산발전기금사업집행지침을 공고하면 대출취급 기관(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에 사업자 모집 공고(수산전문지, 기관홈페이지 등)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상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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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