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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6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동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