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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또는 90일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은 어선을 매도 또는 임차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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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또는 90일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은 어선을 매도 또는 임차할 수 있는지?
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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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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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기존에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환원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수산업법」제48조에 의한 어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어「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합니다.
90일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은 어선을 매도 또는 임차할 수 있는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와 동일함. 만약, 수산관계법령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됨
어업허가를 승계받은 자가 그 자격이나 기준을 갖추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허가처분권자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해당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90일이내에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의 허가어선이 당초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자격과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행정처분 등의 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결국 어업허가는 취소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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