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혜택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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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유공자 이시구요
아직 저희 집안에서 유공자 후손으로 아무런 혜택을 보신분은 안계십니다.
유공자 후손은 집안에서 딱 한명에 한해서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혜택을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1년 계약직 청년인턴으로 있는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을
보훈처를 통해 유공자 후손을 뽑았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혜택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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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처 소관사항인 “참전유공자의 손자녀 취업지원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의료지원 등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며, 그 수혜사항이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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