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유공자 이시구요
아직 저희 집안에서 유공자 후손으로 아무런 혜택을 보신분은 안계십니다.
유공자 후손은 집안에서 딱 한명에 한해서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 혜택을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1년 계약직 청년인턴으로 있는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을
보훈처를 통해 유공자 후손을 뽑았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혜택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