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보국훈장을 받으셔서 올해 국가유공자가 되시는데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12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 가산점 혜택이 5%주어지고 그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맞는 내용이면 무엇 때문에 12년 7월 이후 대상자는 가산점 혜택 제도가 지원이 안되게 되었는지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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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국수훈자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취업지원은 당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젊은 자녀 위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는 사망자 및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에 의해 2012.7.1.이후 신규 등록하는 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보국훈장을 받으시고 전역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신다 하더라도 귀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체 및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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