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내 어항시설에 어선외 선박(유람선,레저용 선박 등)의 점사용 가능여부 및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선박(레저용 포함)을 접안하여 승․하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등 어항시설을 점․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어항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어촌어항법제38조 제3항에 의거 어항의 관리청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함

·

어항시설의 점․사용료는 어촌어항법제42조에 의하여 어항관리청이 정한 조례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 044-200-5652)
    추가문의처 :
032-427-7802 (☎ 033-662-9941) 
061-240-7960 (☎ 051-410-1088)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어촌·어항법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