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박(레저용 포함)을 접안하여 승․하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등 어항시설을 점․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어항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어촌어항법제38조 제3항에 의거 어항의 관리청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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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항시설의 점․사용료는 어촌어항법제42조에 의하여 어항관리청이 정한 조례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 044-20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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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32-427-7802 (☎ 033-662-9941) |
061-240-7960 (☎ 051-410-1088) | |
관련법령 : |
어촌·어항법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
어촌·어항법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