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참전유공자는 첨부하신 파일의 적용대상인「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나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망하신 참전유공자는 화장장 이용료 감면 및 특별전형(학교 자체 입학 특별전형 기준으로 명시된 경우) 관련 외 증명서 발급은 되지 아니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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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登錄 및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