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참전을 하셨고 9년전 보훈처에 참전용사 등록 후 사망하셨습니다.
얼마전 참전용사가 참전유공자로 전환되었음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1. 참전용사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유공자로 전환된 참전유공자증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알려주십시오.
2. 참전유공자 유족도 국가유공자에 속하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공무원으로 전보시에 유공자 유족 우대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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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참전유공자는 첨부하신 파일의 적용대상인「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나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망하신 참전유공자는 화장장 이용료 감면 및 특별전형(학교 자체 입학 특별전형 기준으로 명시된 경우) 관련 외 증명서 발급은 되지 아니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登錄 및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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