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이란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자원 및 환경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어업인 스스로 어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법률보다 강화된 규약을 제정, 실천해 나가는 새어촌 운동’이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06년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참여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있으며 우수 등급을 받은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및 육성사업비 지원, 지도자 해외 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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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