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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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유실이 많은 연근해 통발과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연근해통발, 자망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지자체(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1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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