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유실이 많은 연근해 통발과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연근해통발, 자망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지자체(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