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을 입고 전역 후 사망하신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서면)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상이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의 중요성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부친께서 군 복무 시 상이를 입고 전역 후 사망하였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순위 유족(부친의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순)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는 ☎1577-0606으로 안내 가능)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에서 발급)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각 1부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신분증
- 사망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부친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 생략가능)
6.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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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