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유공자를 신청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생활을 하실때 지뢰 파편을 맞으셔서 양쪽 다리에 지뢰 파편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데 너무큰지장 이 있었던것이 아니였으나, 심하게 회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분명 아버지께서 유공자를 신청하시면 확실히 되는것인데 신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몇년도 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여 한번 보훈청에 대리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 병원에 치료를 하면서 2년후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시지도 않으셨으며, 다시 보훈청에 가자고 해도 또 술만 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직접 손편지로 국회에 편지를 보내었으나, 편지의 내용에 두서가 맞지 않아서 인지... 유공자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5~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것은 그당시에 가족의 생활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누나와 저 둘다 취업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유공자 말 만하면 술을 더드시는 아버지가 싫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두서 없이 글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는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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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을 입고 전역 후 사망하신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서면)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상이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의 중요성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부친께서 군 복무 시 상이를 입고 전역 후 사망하였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순위 유족(부친의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순)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는 ☎1577-0606으로 안내 가능)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에서 발급)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각 1부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신분증 
   - 사망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부친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 생략가능) 

 6.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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