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주도의 어업자원관리는 다양한 지역적․어업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 유발에 의한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현행 수산관련 법령의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제2의 새마을ㆍ새어촌 운동”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과 바다 환경을 지키고, 정부규제에 의한 타율에서 벗어나 내 어장은 스스로 지키고 가꾸며, 처벌과 단속이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우리 자원을 내가 스스로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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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