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배출제어장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에 따라서 부두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37조에 따라서 안전인증 검사를 받았으며, 증서를 발급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포집하는 포집설비(통상 로딩암 또는 호스를 사용)와 배관 및 유증기 처리설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포집설비와 배관은 부두에 설치 되어 있으며, 처리설비는 육상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육상배출시설의 경우 대기배출 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리시설의 인허가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나, 유증기 배출제어설비는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설치가 되어서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증기 배출제어 설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 해 설치된 설비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것 이외에 설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기 설비가 별도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증기 배출제어설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시설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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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유증기 배출 및 처리 설비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거 해양시설에 설치하는 장치로 별로도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유증기 배출제어설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관련법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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