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배출제어장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에 따라서 부두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37조에 따라서 안전인증 검사를 받았으며, 증서를 발급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포집하는 포집설비(통상 로딩암 또는 호스를 사용)와 배관 및 유증기 처리설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포집설비와 배관은 부두에 설치 되어 있으며, 처리설비는 육상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육상배출시설의 경우 대기배출 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리시설의 인허가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나, 유증기 배출제어설비는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설치가 되어서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증기 배출제어 설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 해 설치된 설비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것 이외에 설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기 설비가 별도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증기 배출제어설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시설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