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허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사설항로표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
② 항로표지 현황조서
③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④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궁금한 사항은 해사안전시설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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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