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위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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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허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사설항로표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

 ② 항로표지 현황조서

 ③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④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궁금한 사항은 해사안전시설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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