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관련의 건입니다.
연해구역의 범위는 별표5와 같이 일본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 가능한 선박으로 일본으로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또는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선박안전법 상에서도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해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한일간 운항선박의 경우, 선박의 구명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한국, 일본 양국이 연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각 자국의 연안구역 항행조건을 적용한 예가 아닌가는 추측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3. 대한민국 연해구역의 화물선(연안화물선)의 경우, 자격변경을 하여 일본지역을 항행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의 연안화물선은 대한민국의 연해구역 항해조건에 맞추어 건조 또는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의 각종설비, 복원성 등이 국내의 연해구역 항행조건에 적합할 경우, 일본지역의 항해가 가능한 지를 질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