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의 보상휴가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는 학교장 등 복무담당자의 근무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는 전제에서 나이스의 복무는 기타(보상휴가)처리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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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