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다른 날짜에 하루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 근무하고 5월 2일 휴무를 하고 싶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나이스에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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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의 보상휴가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는 학교장 등 복무담당자의 근무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는 전제에서 나이스의 복무는 기타(보상휴가)처리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2)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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