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의 관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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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면 관할 수산사무소에서는 전담지도공무원을 지정 및 배치하여 어려움 없이 자율관리어업 참여 및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합니다.
 
전담 지도공무원, 시ㆍ도 지역협의회, 시ㆍ도 지도자협의회는 매 분기 또는 연간으로 구분하여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 부여와 함께 육성사업비 지원 및 수산 선진국 연수,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41)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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