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주특기, 군 운전경력 등 확인은 병적증명서로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경력확인』으로 하시고, 기타 발급사항에 기재 요청사항(주특기, 운전경력 등)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군 경력 기술 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