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는 종사중인 업체가 폐업, 또는 지정업체 선정 취소 등 의무적으로 전직하여 할 경우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전직하는 승인 전직이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승인 전직사유는 지정업체 종사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전직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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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