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의 상훈사항에 제 상훈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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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병적을 확인한 결과 병적기록표 및 육군본부에 상훈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귀하께서는 전역시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육군본부에 상훈사항 정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육군본부에 상훈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병적증명서로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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