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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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데, 병가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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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 통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병가를 사용하였을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고 초과한 기간은 연장종사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됩니다.

또한,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44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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