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은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 즉시)
나.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결과통보서 재발급신청 ☞ 등기우편으로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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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