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를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되는데 병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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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군 경력 확인은 병적증명서로 가능(영문 요청시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제공)하며,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용도를 『경력확인』으로 하시고, 기타발급사항에 기재 요청사항(영문 증명서, 주특기 등)을 적어주시면 병적기록을 확인하여 군경력기술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방법(본인 공인인증서 접속 가능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영문 성명, 국내주소 기재) ☞등기우편으로 수령(국내주소, 3~4일 소요)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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