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한 종이형 전역증 재발급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시
가. 방문신청 : 신분증과 증명사진(2.5×3cm) 1장을 지참하시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전역증 재교부(공인인증서 로그인, 증명사진 스캔 파일첨부) ☞ 등기우편으로 수령
2)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시
신분증(본인 및 오시는 분)과 증명사진(2.5×3cm) 1장,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시 증명사진 스캔 첨부는 ‘전역증 재교부 신청’ 화면에서 기본정보 및 민원 신청사항 입력후 하단의 ‘구비서류 스캔첨부’에서 ‘찾아보기를 클릭’ 증명사진을 찾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단, 최근 전역자의 경우 병적 인수시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어 그 이후 전역증 발급 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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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