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구분(사유) 확인은 병적증명서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시 구체적인 사유기재 요청시는 군경력 기술란에 추가 기재(주특기, 군복무OOO 등) 발급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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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