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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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편입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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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ㅇ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 퇴직한 경우

ㅇ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제적된 경우

ㅇ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ㅇ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ㅇ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까지)

ㅇ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수학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92)
    관련법령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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