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 기간은 4주로서,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되며,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합니다.
교육소집 기간 중 퇴영사유로는 훈련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또는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되는 경우,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입니다. 참고로, 교육소집 기간(기초군사훈련) 중 입게 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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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