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 제1항에서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목적별로 허가대상, 구비서류, 허가기간, 허가횟수 등이 다르나 귀하가 신청한 ‘단기여행’사유는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허가 범위 : 1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횟수 제한 없이 허가
나, 신청 방법
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국외여행허가 신청 코너를 통하여 접수(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공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필요)
② 우편 및 팩스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국외여행허가신청서 출력해 작성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FAX : 02-820-4132) 로 신청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8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