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등록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국가보훈업무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현재 육군으로 군 복무중이며 만기 전역예정자로서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에 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 복무중 (공상) 좌측어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및 입원, 병가등을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입원후 퇴원시 신체급수 7급을 받았는데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 등록신청을 보훈청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은 전역 후 가능하며,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군병원의 신체급수와 국가보훈처에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상이등급은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와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6.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인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무인발급기 또는 fax민원)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7.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발송하신 후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9.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