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대상 품종별로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에 대하여 할당되는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 및 채취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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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