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규정에 의하여 간판에는 등록된 상호를 표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INFORMATION표지가 간판에 해당한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노래연습장이 2001.11.16.시행 이전에 운영중이던 업소가 등록 당시 노래방으로 등록하고 상호를 사용한 경우라면 처분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