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망하신 월남참전유공자의 자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취지는 참전하신 당사자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3.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며, 지원 사항이 가족 또는 유족에게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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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