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30.자 정년퇴직 예정으로
2014.1.1.~2014.6.30.까지 공로연수 파견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우체국/국가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공로연수 파견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아서요.
공로연수 기간 중 근속승진 등 승진임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공로연수 파견 시점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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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 파견자에 대한 근속승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근속승진 임용이 가능하며, 파견중인 경우 복귀 절차 없이 승진임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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