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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해외여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제 아내가 공무원으로 현재 질병휴직(난임) 중입니다.
해외에 볼일이 있어 아내와 동행하고자 하니, 감사에 걸린다는 말을 하더군요.
휴직 중 가능한 해외여행 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내의 경우 부인과 질병 이외에도 몸이 좋지 않아
시술보다는 한약 복용, 진료 등을 통해 자연임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질병휴직
공무원
해외여행
최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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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1.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질병휴직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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