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해외여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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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공무원으로 현재 질병휴직(난임) 중입니다.
해외에 볼일이 있어 아내와 동행하고자 하니, 감사에 걸린다는 말을 하더군요.
휴직 중 가능한 해외여행 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내의 경우 부인과 질병 이외에도 몸이 좋지 않아
시술보다는 한약 복용, 진료 등을 통해 자연임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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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질병휴직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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