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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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 공무원 7급에서 6급 근속 승진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7급 경력이 12년 이상된 7급 공무원이 5명 이하일 경우 20% 인 1명이 승진하고
6명~10명인 경우 2명이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직렬별 인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직류별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농업직 7급 중 근속승진 후보자가 2명인데
일반농업이 1명, 축산이 1명으로 2명인데
직렬별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면 2명 중 1명이고
직류별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면 각 1명 씩 2명이 승진이 됩니다.
또한,
공업직 7급 중 근속승진 후보자가 3명인데
직렬로 나누면 3명 중 1명이 승진하는 것이고
직류로 나누면
화공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모두 직류가 다르므로 직류별로 나누면 3명 승진합니다.
참고로 일반 승진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직류별로 하고 있습니다.
갑)직렬별로 근속승진자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을)직류별로 근속승진자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
병)임용권자가 정하는 것이 맞다
정)임용권자가 정하되 일반승진자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 이 경우 일반승진을 직류별로 하므로 직류별로 하는 것이 맞다
바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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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 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직렬별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 제3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속기관 특성상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나누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경우 7->6급 근속승진시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수의 20%범위내에서 근속승진 가능 인원을 확정한 후, 임용령 제32조의8 제8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는 있으나, 직류별 승진인원의 총 수가 상기에서 산정한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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