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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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일반임기제)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4년 넘게 근무하고
작년 2013년 12월 12일자로 일반임기제로 전환되었는데요.
올해 2월로 5년간의 계약종료가 되어서 다시 채용공고가 났고요,
재입사를 위해 응시 준비중입니다.
계약기간 때문에 지난 2년간 임신을 미뤄오다가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채용 공고의 계약기간도 2년으로 나와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역시 그런지요??
올해 8월 안에 출산을 해야 휴직을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요ㅠㅠ
1년 휴직을 꼭 쓰고 싶은데, 안되면 6개월이라도요.
계약기간 2년 후 자동연장 식으로 3년 더 연장되더라도 휴직을 쓸순 없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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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잔여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11>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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