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홈페이지 나의민원 > 신청내역"에서 해당민원의 "취소" 버튼이 보이면 신청인이 직접 취소 번튼을 클릭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인 경우에는 이미 처리기관에서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취소요청 하셔야 합니다.
해당 처리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취소 처리하면 처리상태가 [취소]로 바뀌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완료 후 수수료 결제를 한 민원의 경우, [환급요청] 버튼이 보여지게 되며, 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 요청일로 부터 2일 후에, 계좌이체가 아닌경우 화요일(목~일 요청건), 금요일(월~수 요청건)에 환급요청을 한 통장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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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정부법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