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7호 청소년의 출입시간 준수 시간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 자정을 넘어 청소년을 출입시켜 외부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청소년 출입에 관한 시간 및 규정 교육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 업주의 억울한 상황에 관계된 "상당한 증빙자료"를 구두가 아닌 것으로 받아 참고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증빙자료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요?

또한 상당한 증빙자료 제출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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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5]/1.일반기준/바목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게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게임법 제36조 제1항의 각호(제26조 1항, 2항, 3항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 4호~8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될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됩니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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