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5]/1.일반기준/바목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게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게임법 제36조 제1항의 각호(제26조 1항, 2항, 3항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 4호~8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될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됩니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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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징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