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으로 연동)
다만,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민간의 퇴직금 성격을 일부가지고 있는 퇴직수당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07년부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수당 산정시 계산하는 재직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
* ‘07년 이전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1/2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음에 유의
즉, 현행법 기준으로 육아휴직 3년은 퇴직수당 산정시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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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