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의 계좌 발급대상 가능여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직업훈련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방학중에 있는 대학생에 한함)에 한해
훈련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원 진학예정자는 제외(상급학교 비진학일 경우만 가능)
○ 야간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실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이수학기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발급대상에 포함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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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