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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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