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충원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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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전산직(7급)에 결원이 발생 시 해당 인원의 충원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전산 7급 T/O가 발생 시 상급기관(교육부)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자 충원은 타 기관 전입을 받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특별채용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타 기관 전입이 우선이라면,
타 기관 전입을 요청할때 적합자(필요한 기술 인력)를 받기 위해 전입공고문에 필요 자격기준(자격증 등)을 명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3. 타 기관 전입자 중 적합자가 없을 경우는 기관 자체 특별채용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4. 7급 T/O 발생 시 전입 및 특별채용 시 반드시 7급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급(7급) T/O가 확보되어 있으니 9급으로 충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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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에 대한 충원은 기관 자체의 인사상황에 맞는 판단사항입니다. 귀하의 기관이 소속부처로부터 임용권(시험실시기관)이 위임이 되어있다면 기관 판단에 따라 전입, 채용등의 임용방법 채택이 가능합니다. 전입조건이나 채용요건도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하위직급 충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7급 결원시 바로 하위직급인 8급을 충원할 수는 있을 것이나 차하위직급인 9급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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