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차유급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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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2(금)부터 5.30(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주차유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이견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1 . 주차유급은 1회 : 5.2(금)~5.8(목), 2회 : 5.9(금)~5.15(목), 3회 : 5.16(금)~5.22(목),
4회 : 5.23(금)~5.29(목)와 같이 계산산(1주의 개념을 7일 날짜 단위로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총 4번의 주차유급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 주차유급을 5.2(금)~5.4(일) : 주차 없음, 1회 : 5.5(월)~5.11(일), 2회 : 5.12(월)~5.18(일),
3회 : 5.19(월)~5.25(일), 4회 : 5.26(월)~5.30(금)와 같이 계산(1주의 개념을 월~일요일로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총 4번의 주차유급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 질의요지는 주차유급 개념을 일수 기준으로 7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역법에 따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로 보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사에서 적용을 잘못하면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에 지급되는 근로자의 주차 유급 일수를 착오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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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귀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 져 있다면 귀 질의 2번의 경우에서 처럼 입사후 5.4에는 주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월 한달 동안 근무일 29일에 대해 총 4일의 주휴를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29일/7일=4.1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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