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동 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나,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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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