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시 공개 요청이나 이의 신청은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조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동일 평가자 소속의 평가대상자들의 서열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
관련법령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