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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간 교류시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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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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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
원법 제
28
조제
2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하므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 제
7
항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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