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보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상당기간을 전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 부서의 장이 전 부서의 장의 평가의견을 들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여야합니다.
【관련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 제5항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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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