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12.31) 이전인 11월 25일에 평가대상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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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보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상당기간을 전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 부서의 장이 전 부서의 장의 평가의견을 들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여야합니다.

  【관련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 17조 제5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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