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의무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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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성희롱예방교육은 필수 및 의무인지요?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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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1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기 답변드린 고객상담센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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