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는 민원인 입니다.
재기의 기회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중에 파산이 선고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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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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