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자,영세자영업자로 취업, 창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통하여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자비부담율은 훈련분야에 따라 25~45%가 적용됩니다.
2. 귀하께서, 실업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하여 교육훈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전액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부분 자비부담율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계좌적합훈련으로 간호조무사 과정 등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 신청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학원이 다르므로,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과정으로 승인된 학원이 있는 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내일배움카드(실업자)의 계좌발급은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구직등록(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 - 개인회원서비스 - 구직신청 메뉴에서 등록)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www.hrd.go.kr) 및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www.hrd.go.kr))
③ 실업자는 재취업활동 2회 이상실시하고, 그 내역을 입증받아야 함.
④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⑤관할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계좌발급 판단을 결정
⑥ 훈련기관 방문, 계좌카드로 훈련비 자부담액 결제후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4. 구체적인 신청이나 훈련기관 현황 등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며, 홈페이지 (www.hrd.go.kr)를 통하여 실업자 적합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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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